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6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고ㆍ열람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算入)하지 말 것
3.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 제27조제2항의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③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 및 건물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3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34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통지받을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선수금
제37조(선수금)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일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할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임대 또는 매각(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 시기ㆍ방법 및 조건
5. 공급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6.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⑤ 시행자는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등의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 산업시설용지 및 정보처리시설용지ㆍ전시시설용지ㆍ연구시설용지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가. 공공청사용지ㆍ학교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다.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뺀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① 제38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법 제16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제41조(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형지 개발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에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개발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④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등 임대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⑤ 시행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법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42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별 현황을 포함한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