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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절 준공검사 등

제43조–제4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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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의 공고

제43조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 전 사용허가

제44조

제44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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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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