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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5조–제4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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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5조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6조

제46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관할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3. 국토계획ㆍ도시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ㆍ국방ㆍ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제47조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8조

제4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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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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