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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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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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