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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30조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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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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