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