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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제40조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① 제38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법 제16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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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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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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