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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 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 이해관계자 조정 3.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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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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