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