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행자의 평가ㆍ선정절차 5. 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이하 "한국관광공사"라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 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