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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1조의2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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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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