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1조의2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