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5조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