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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제1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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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7조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및 법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제18조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체납가산금의 요율

제19조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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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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