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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51조–제5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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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등

제51조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촉

제52조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3조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제54조

제54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

제55조

제55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수당

제56조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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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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