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3조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