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3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2.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