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도 등
제61조(지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21조ㆍ제22조 및 이 영 제20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4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기본직접지불금ㆍ선택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7.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기준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마목(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의2. 법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4.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및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법 제3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