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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제1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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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의 범위

제4조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5조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6조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7조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8조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9조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0조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1조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2조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가.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나. 잡목 제거 다.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13조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교육 이수

제14조

제14조(교육 이수)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5조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6조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2.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재배작물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 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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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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