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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2조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가.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나. 잡목 제거 다.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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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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