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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0조–제50조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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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0조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제21조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2조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3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총 3회 지급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3조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4조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2.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25조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6조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7조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제28조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30조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32조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3조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4조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35조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제36조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7조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8조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제39조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40조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41조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2조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43조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3. 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44조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 해당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분으로 한정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45조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46조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47조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48조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제49조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50조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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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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