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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2조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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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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