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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7조–제3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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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7조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제28조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30조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32조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3조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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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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