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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57조–제5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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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

제57조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58조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기금의 결산보고

제59조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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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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