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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제51조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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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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