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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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전기적,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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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