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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38조–제4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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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운전

운전 원칙

제38조

제38조(운전 원칙)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일정한 운행 간격을 유지하면서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선행하는 노면전차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신호기가 고장 나거나 신호기를 명확히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연계형 선로에서는 시계운전을 하여야 하고, 선로독립형 선로에서는 시스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노선에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운전방향

제39조

제39조(운전방향) ①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2. 구원전차(救援電車: 사고 등의 복구에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나 공사전차(工事電車: 공사를 위해서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속도제한

제40조

제40조(속도제한) ①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1. 선로전환기가 잠금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운행할 때 2. 퇴행운전(최초로 진행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때 3.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하는 노면전차 또는 자동차 등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일 때 ③ 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곡선 구간: 노면전차의 성능 및 승객의 승차감 2. 내리막길 구간: 제동거리 및 제동성능

승객안전 및 안내

제41조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착하는 정거장명, 출입문 열림 방향 및 환승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 장애로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거장과 노면전차 내 승객에게 장애 정보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42조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등

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제43조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유치

제44조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장난 노면전차

제45조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②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제46조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관리대상 2. 작업 시행내용 및 일정 3. 작업 시 안전확보 방안 등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제47조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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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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