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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절 정거장

제34조–제3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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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제34조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승객, 자동차 등의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정거장의 위치 및 정거장에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거장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강장 길이와 너비

제35조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①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승강장 높이

제36조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안전 기준

제37조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승강장의 선로 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승강장의 다른 부분과 다른 색깔과 표면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이 운행하는 차로와 승강장의 경계부에는 추락방지시설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또는 승강장의 승하차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과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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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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