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제 운영의 방법 등

제26조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ㆍ운행, 노면전차시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2. 관제업무 종사자의 업무와 권한 3. 시스템 고장, 사고 등 운행 장애 시 조치 절차 4. 그 밖에 관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사항

관제실의 통합

제27조

제27조(관제실의 통합) ① 노면전차의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통합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 간의 전용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관제실의 통신설비

제28조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제29조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제30조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통신장치

제31조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