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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절 운전

제38조–제4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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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원칙

제38조

제38조(운전 원칙)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일정한 운행 간격을 유지하면서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선행하는 노면전차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신호기가 고장 나거나 신호기를 명확히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연계형 선로에서는 시계운전을 하여야 하고, 선로독립형 선로에서는 시스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노선에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운전방향

제39조

제39조(운전방향) ①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2. 구원전차(救援電車: 사고 등의 복구에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나 공사전차(工事電車: 공사를 위해서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속도제한

제40조

제40조(속도제한) ①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1. 선로전환기가 잠금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운행할 때 2. 퇴행운전(최초로 진행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때 3.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하는 노면전차 또는 자동차 등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일 때 ③ 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곡선 구간: 노면전차의 성능 및 승객의 승차감 2. 내리막길 구간: 제동거리 및 제동성능

승객안전 및 안내

제41조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착하는 정거장명, 출입문 열림 방향 및 환승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 장애로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거장과 노면전차 내 승객에게 장애 정보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42조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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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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