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제43조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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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유치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장난 노면전차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②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관리대상 2. 작업 시행내용 및 일정 3. 작업 시 안전확보 방안 등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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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