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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신호설비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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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제17조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히 구분ㆍ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신호기

제18조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서로 다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곳 2. 단선의 노면전차 선로 구간 중 노면전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 ②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제19조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중 통과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2. 그 밖에 노면전차의 최고속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곳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 서행예고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서행 구간의 전방 2. 서행 신호표지: 서행구간의 시작점 3. 서행해제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운전속도를 정상속도로 회복하여 운행할 수 있는 곳(노면전차의 후단 부분이 서행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곳을 말한다)

특별 신호표지

제20조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신호

제21조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 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제22조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①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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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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