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제19조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중 통과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2. 그 밖에 노면전차의 최고속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곳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 서행예고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서행 구간의 전방 2. 서행 신호표지: 서행구간의 시작점 3. 서행해제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운전속도를 정상속도로 회복하여 운행할 수 있는 곳(노면전차의 후단 부분이 서행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