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신호표지
제20조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 신호표지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특별 신호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