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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설비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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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의 방식

제23조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① 노면전차에 전력은 가공(加空)전차선(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등 차내 전력공급 방식 또는 제3레일(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일종으로 노면전차 하부의 집전장치에 접촉하기 위하여 궤도와 평행하게 부설된 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노면전차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직류 750볼트 방식으로 하되, 노면전차의 형식에 따라 전압과 전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도로연계형 선로에서 제3레일을 이용하여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과 제3레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력안전

제24조

제24조(전력안전) ① 노면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이하 "전력공급시설"이라 한다)은 정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는 전력공급시설의 내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과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일이 회귀전류 도체(운행 중인 노면전차로부터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를 말한다)로 사용될 경우에는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변전소와 레일 간의 연결을 2회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전력공급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전봇대에는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춘 사람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전차선

제25조

제25조(가공전차선) ① 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가공전차선의 급전선(給傳線, 노면전차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가공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은 상하행 또는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공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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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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