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제40조
제40조(속도제한) ①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1. 선로전환기가 잠금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운행할 때 2. 퇴행운전(최초로 진행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때 3.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하는 노면전차 또는 자동차 등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일 때 ③ 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곡선 구간: 노면전차의 성능 및 승객의 승차감 2. 내리막길 구간: 제동거리 및 제동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