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제30조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