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