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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0조–제2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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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

제20조

제20조(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요양

제21조

제21조(재요양) 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기관

제22조

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23조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4조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25조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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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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