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의 원칙
제46조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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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의 원칙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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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