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 재해보상법 제3장 비용 부담

제46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비용 부담의 원칙

제46조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