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제26조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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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의 금액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된 차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⑤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금기금"이라 한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상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상이연금을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상이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상이연금의 분할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상이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또는 일시금(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 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다만,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에서 분할연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분할일시금의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람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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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