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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4조–제3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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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족연금

제34조

제34조(상이유족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35조(순직유족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6조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4조를 준용한다.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7조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38조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망보상금

제39조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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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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