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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6조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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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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