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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1절 통칙

제7조–제1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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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7조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9조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0조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2조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연금액의 조정

제13조

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연금 지급의 특례

제14조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급여의 환수

제15조

제15조(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6조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권리의 보호

제17조

제1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18조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9조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공무수행 중인 군인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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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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