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 재해보상법 제5장 보칙

제49조–제55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효

제49조

제49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효력발생기간

제50조

제50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조사ㆍ보고 등

제51조

제51조(조사ㆍ보고 등)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2조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신고사항

제53조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제54조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군인 재해보상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