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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51조(조사ㆍ보고 등)

조사ㆍ보고 등

제51조

제51조(조사ㆍ보고 등)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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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51조(조사ㆍ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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