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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1조의2–제41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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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1조의2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제41조의3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의4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1조의5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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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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