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의4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