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1조의5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