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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1조의5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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