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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상이연금의 금액

제27조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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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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