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0조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